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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5197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 16. 피고 C와 사이에,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5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융자금 1,500,000,000원은 현 상태에서 원고들이 승계하며, 잔금 420,000,000원은 2014. 1. 2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제 시에는 손해배상으로 위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하였고, 그 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1. 잔금 지불 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2. 채권 최고금액 2,163,000,000원이고, 실 채무액은 1,500,000,000원임. 4. 잔금 중 일부는 분양권 계약금으로 대체함. 5. 임대보증금은 100,000,000원, 월세는 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 등의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013. 12. 30.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 20.에는 매매대금 중 원고들이 승계할 융자금과 임대차보증금 및 분양권 계약금으로 대체되는 부분 등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나머지 잔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해 주지 못하였고, 주유소 영업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도로점용허가서 등을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D가 피고 C가 아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 C의 위와 같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2014. 4. 9. 피고 C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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