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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12.16. 선고 2021구합173 판결
고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취소
사건

2021구합173 고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엠건설

광주 서구

대표이사 김○○

피고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소송수행자 곽○○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2021. 12. 16.

주문

1. 피고가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의 등사불허가처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2번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의 등사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환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검사는 2020. 12. 29.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20년 형제2010호), 원고가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 검찰청 검사는 2021. 3. 17.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광주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 제244호,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건우설비 대표 피의자와 가도건설 대표 위○준이 2016. 10.경 작성한 건설공사약정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으로 ‘보일러 별도’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 위○준은 원고의 류○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류○재의 ‘그때 보일러 포함해서 130만 원에 하기로 하셨다고.’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 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으나, 민사 소송 과정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보일러 설치 비용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한다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계약서 및 위○준의 일부 진술에 부합하는 피의자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던 2021. 2. 5.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진술조서'라 한다) 등에 대하여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등사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위○준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바,1) 이 사건 진술조서는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비공개사유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외에도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6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2) 이 사건 진술조서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3)

나) 이 사건 진술조서에 비공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진술조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진술조서에 나타난 위○준의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갑 제2호증의 1) 및 항고기각이유서(을 제1호증)에 기재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이미 드러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위○준 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진술조서 중 별지 1 목록 순번 2번 기재 정보(이하 '비공개대상 정보'라 한다)의 경우 개인(식별)정보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2) 취소의 범위

가)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진술조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진술조서 중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원고의 알 권리를 보장하거나 권리를 구제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현

판사 김준영

판사 이주영

주석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진술조서 외의 다른 기록(정보)의 등사도 신청하였었으나, 이 사건 진술조서만의 등사만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정리하였다(제3회 변론조서 참조).

2)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

3) 설령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에 대해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이 이미 종결된 점을 감안하면(제3회 변론조서 참조), 그 판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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