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6.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소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1형제4256호 B에 대한 사기사건 기록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등 원고는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57매에 대하여도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받고 이 사건 취소청구에 포함하였다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철회하였다.
에 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3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는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