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이하 ‘B’라 한다) C 과수원 1,0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10. 1.경 이 사건 토지에 18.36㎡ 규모의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6. 1. 14. 이 사건 시설물이 창고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계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2. 5.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게 ‘B 지역에서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행위허가(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창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사안은 6건이나,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라는 사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7.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