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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3 2017고단13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4. 01:3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E(17 세)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F(17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 F의 낭 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G(18 세) 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18 세) 의 손을 주먹으로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I(17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13. 00:30 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지인 L와 함께 걸어가던 중 위 L 와 알고 지내는 피해자 M(37 세 )를 만 나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위 주점 앞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몸통 부분을 손으로 쥔 다음,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E, F, G, H,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특수 상해의 피해자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수년 간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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