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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8 2015고단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0. 22:25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문구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9 세 )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허벅지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 세 )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위 D과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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