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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단9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30. 18:3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15 세) 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 것을 보고 자신을 향해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턱을 1회 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18:50 경 위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G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위 F, G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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