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4. 03:19 경 청주시 서 원구 C, 3 층 “D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2 세) 과 위 노래방 안에서 서로 부딪힌 일로 실랑이를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 E(23 세) 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각목으로 피해자 B의 팔과 옆구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8 세 )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A으로부터 위험한 물건 인 위 각목을 빼앗아 피해자 A의 얼굴과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 1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나.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