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9. 19. 02:15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F(24 세) 과 피해자 G(30 세) 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다리에 깁스를 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자전거를 들고 와 피해자 F에게 던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 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부근 K 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