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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4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1.부터 2014. 12. 22.까지의 휴업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즉, 임금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E은 근태 공제의 대상인 근로자였음에도 원심판결은 근태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체불임금을 산정하였던바, E에 대한 체불임금은 근태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6,729,334원에 불과 하다( 주장 I). 휴업 수당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E이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에 허위의 경력으로 입사 지원하였고, 2014. 10. 13. 해고 통보 서를 교부하였음에도 E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어서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설령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D와 E 사이에서 2015. 2. 16. 자 화해( 이하 ‘ 이 사건 화해’ 라 한다) 가 있었던바, 이 사건 화해는 2014. 10. 14.부터 2014. 10. 31.까지의 휴업 수당까지 포함하여 화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주장 II).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0. 13. E에게 해고 통보 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기에 해고 예고 통보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수사기록 상의 2014. 12. 19. 자 해고 통지서는 근로 감독관이 다시 작성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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