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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7고정9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C 의 대표로서, 2014. 5. 28.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C 의 사업장인 D 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7. 분 임금 709,677 원 및 퇴직금 4,183,3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008,503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6. 7. 12. 경 D 점에서, 사전 예고 없이 소속 근로자 E을 해고 하면서도 해고 예고 수당 1,488,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해고 예고 수당 합계 4,382,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퇴직 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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