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군납 의류 제조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6.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4. 분 임금 2,187,880원, 2014. 5. 분 임금 3,343,940원, 2014. 7. 분 임금 843,940원, 2014. 8. 분 임금 343,940원, 2014. 9. 분 임금 3,343,940원, 2014. 10. 분 임금 1,402,297원( 합계 11,465,937원) 을 각 임금 지급기 일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자 E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 1,359,149원을 지급기 일인 2014. 11. 10.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3.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 E을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2,216,4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임금 미지급의 점), 제 109조 제 1 항, 제 46 조( 휴업 수당 미지급의 점),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 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점 등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고 예고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한 후 2015. 7. 경 화해된 금액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