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02 2018가단307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18. 7. 2.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0. 12. 20. 원고에게 ‘피고 B은 2008. 3. 20. 원고로부터 80,000, 000원을 차용하였고 2011. 3. 25.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은 2007. 10. 31.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차용금 중 2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채무자는 2007. 10. 31. 채권자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8. 6.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7. 11. 30.부터 연 30%의 이자를 매월 30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08. 4. 1.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차용금 중 5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채무자를 피고 B, 연대보증인을 피고 C, 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채무자는 2008. 3. 28. 채권자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8. 5. 31.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8. 5. 31.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제1 공정증서상의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로 원고가 구하는 2018. 7.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2 공정증서상의 차용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