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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516958
채권자대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4,367,145원,

나. 피고 C은 231,522,058원,

다. 피고 D는 202,304,187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게 2006. 9. 20. 100,000,000원, 2006. 9. 29. 50,000,000원, 2006. 10. 20. 50,000,000원을 각 이자 월 5%, 변제기 2007. 3.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6. 11 20. 50,000,000원, 2007. 1. 3. 20,000,000원, 2007. 1. 29. 40,000,000원, 2007. 4. 3. 40,000,000원, 2009. 4. 27. 20,000,000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E는 2006. 10. 20.부터 2012. 6.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대여금 중 합계 124,25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7. E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대여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변제충당결과 최종 변제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대여금 중 원금 370,000,000원, 이자 309,959,548원이 남았다고 인정하여 E로 하여금 원고에게 679,959,548원(= 370,000,000원 309,959,548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0에 대하여는 2012.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나머지 원금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6.부터 2014. 8.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8. 8. 선고 2013가합205217 판결). E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나2031118 판결), 그 후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2003. 1. 2. 30,000,000원, 2003. 3. 3. 25,000,000원, 2003. 9. 29. 500,000,000원, 2004. 2. 16. 100,000,000원, 2004. 4. 1. 27,000,000원, 2004. 5. 3. 60,000,000원, 2004. 6. 7. 1,021,260,000원 합계 1,763,26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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