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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34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75,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4. 4. 22. 20,000,000원 등을 대여하고 2006. 12. 15. 위 2004. 4. 22.자 대여금 등을 정산하면서 피고로부터 “26,000,000원을 2006. 12. 15. 차용하고 변제기는 2007. 12. 15.로 하며 이자는 연 36%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2. 1. 600,000원, 2007. 6. 8. 350,000원, 2007. 7. 3. 700,000원, 2007. 8. 8.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자약정 연 36% 중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2007. 6. 30.부터 연 30%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차용일인 2006. 12. 15.부터 이자제한법 시행 전일인 2007. 6. 29.까지 연 36%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이자제한법 시행일인 2007. 6. 30.부터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되, 위 각 변제금을 변제충당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각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를 합의하거나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변제금은 법정충당에 따라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되어야 하는바, ① 위 2007. 2. 1.자 변제금 600,000원은 원금 26,000,000원에 대한 2006. 12. 15.부터 2007. 2. 1.까지 연 36%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1,256,547원(=26,000,000원×0.36×49/365)에 충당되고 위 충당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은 26,000,000원, 이자는 656,547원(=1,256,547원-600,000원)이 남게 되고, ② 위 2007. 6. 8.자 변제금 350,000원은 원금 26,000,000원에 대한 2007. 2. 2.부터 2007. 6. 8.까지 연 3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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