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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8.14 2013가합1443
의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1969. 12. 29.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2013. 2. 7.자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비상임이사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3. 6. 10.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당시 피고 조합장이던 C에게 사퇴할 것을 압박하여 결국 C로 하여금 피고 조합장에서 물러나게 하였고, D, E로 하여금 피고 조합을 장악하고자 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 조합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709호로 이 사건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2. 19. 원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고 조합에게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명처분에 관하여 무효 확인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조합은 2013. 11. 29.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피고 조합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고, 이 사건 제명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에서 제명되었음에도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제명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투고 있으며, 피고 조합과 소송 중인 자가 비상임 이사로서 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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