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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26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6. 피고 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게 조합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라고 한다). 나.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피고 C이 차용증 및 각서, 영수증(갑 제1호증의 1, 2, 3) 등에 피고 조합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피고 C 개인과 피고 D(피고 조합의 이사), E가 각 피고 조합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조합)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2. 원고와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1,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인데,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개발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의 정관 제22조 제3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자금 차입에 대하여 피고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1008 판결 등 참조). 3 피고 조합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 조합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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