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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0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숭어리 샘 네거리 편도 6차로 길을 큰 마을 네거리 쪽에서 숭어리 샘 네거리 쪽으로 그 길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 인의 앞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59세) 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4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 약 1,0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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