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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3: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숭어리 샘 네거리 교차로를 큰 마을 네거리 쪽에서 탄방지 하차도 쪽으로 편도 6 차로 중 6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2,5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분석, 피의자 도주 경로, 참고인 진술 청취), 보험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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