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의 토지매입 및 빌라신축 사업 G는 고양시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을 구상하였는데, 토지매입비용 등 사업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신용이 좋은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매입하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B과 G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G는 위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2012. 5. 24. 원고 B과 사이에 원고 B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H 공장용지 899㎡ 2012. 10. 25. 분할되어 31㎡ 부분이 고양시 덕양구 L로 이기되었다. , 위 I 도로 41㎡, 위 D 도로 24㎡, 위 J 공장용지 195㎡(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기재하는 경우 ‘고양시 덕양구’는 생략한다.
이하 위 매매목적물 중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와 위 H 및 J 토지 지상의 공장 건물을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G이나 그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G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K의 명의를● 매도인 명의 : 원고 B 매수인 명의 : K 외 1인 ● 매매목적물 : H, I, D, J 공장용지와 도로 및 공장건물 ● 매매대금 : 17억 원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 -잔금 15억 8,000만 원은 2012. 7. 20. 지불 ● 특약사항 -매매목적물 부동산에 벽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3건(채권최고액의 합계 13억 1,600만 원) 설정되어 있고, 원고 B은 잔금지급일까지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기로 한다.
-매매목적물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M 명의의 근저당권 1건(채권최고액 4억 원)과 고양시 명의의 근저당권 1건(채권최고액 1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