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소의 설계, 시공,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2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아래 두건의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매매목적물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017. 6. 30. 계약금으로 합계 6,750만 원(매매대금의 5%)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 6. 30.자 매매계약 매매목적물: 피고 소유의 천안시 C 전 3,418㎡, D 전 1,828㎡ 매매대금: 248,160,000원 계약금 12,408,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 잔금 235,752,000원은 2018. 6. 29.에 지불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매도자는 매수자의 사업승인허가 절차에 따른 구비서류(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기타 서류를 성실히 준비하여 준다. -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후 잔금을 처리한다. - 매도자가 추후 개발사업 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다수의 제3 매수자에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하여 준다. 2) 2017. 7. 26.자 매매계약 매매목적물이 피고와 E의 공동소유이므로 E이 공동매도인으로 추가되었다.
매매목적물: 피고와 E 공동소유인 천안시 F 임야 91,240㎡ 매매대금: 1,101,840,000원 계약금 55,092,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1,146,748,000원은 2017. 12. 28.에 지불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