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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01998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소의 설계, 시공,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2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아래 두건의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매매목적물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017. 6. 30. 계약금으로 합계 6,750만 원(매매대금의 5%)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 6. 30.자 매매계약 매매목적물: 피고 소유의 천안시 C 전 3,418㎡, D 전 1,828㎡ 매매대금: 248,160,000원 계약금 12,408,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 잔금 235,752,000원은 2018. 6. 29.에 지불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매도자는 매수자의 사업승인허가 절차에 따른 구비서류(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기타 서류를 성실히 준비하여 준다. -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후 잔금을 처리한다. - 매도자가 추후 개발사업 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다수의 제3 매수자에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하여 준다. 2) 2017. 7. 26.자 매매계약 매매목적물이 피고와 E의 공동소유이므로 E이 공동매도인으로 추가되었다.

매매목적물: 피고와 E 공동소유인 천안시 F 임야 91,240㎡ 매매대금: 1,101,840,000원 계약금 55,092,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1,146,748,000원은 2017. 12. 28.에 지불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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