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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03110
매매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7. 6. 15.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

)을 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 D, E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지번으로 구분하여 ‘C 토지’, ‘D 토지’, ‘E 토지’로 특정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며, ‘D 토지’는 2007. 7. 4. ‘E 토지’와 합병되었으므로, 합병 후의 ‘E 토지’를 ‘합병 후 E 토지’라 한다

)를 대금 18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매매대금 : 18억 9,000만 원(계약금 1억 9,000만 원 중 1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하며 나머지 9,000만 원은 2007. 6. 28.까지 지불, 잔금 17억 원은 2008. 6. 15.에 지불). 특약사항 - 잔금 전까지 건축허가신청을 완료하며 잔금은 사정에 따라 앞당길 수 있음. - 매매조건 이행각서 첨부. - 이 사건 각 토지의 융자는 피고가 인수키로 하며 이자 지불 날짜는 매월 19일임.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을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서에 첨부하였다.

원고

: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대지와 원고 명의의 대지 위에 피고가 건축할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으며 건축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함. 피고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시부터 건축 후 소유권 이전 후까지 발생되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상 발생되는 모든 세금 및 비용을 일체 책임지기로 하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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