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65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3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매도인: 원고 ② 매수인: 피고 ③ 매매목적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원고 소유로서,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④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1억 1,000만 원은 2015. 1. 29. 지불) 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계약금)에 의한다.

⑥ 특약사항 1항: 추가 토지 계약 시 압류설정을 모두 해제한다.

⑦ 특약사항 2항: 건물 외 건축물 철거 및 수리를 허락한다

(계약 후). ⑧ 특약사항 3항: 잔금 정산 시 본 물건 옆(상동 주소 D, E, F) 건물 및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체결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단 불이행시 매수인이 공부상 하자를 해결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횡천농업협동조합이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위 조합의 지상권, G이 각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최권최고액 3,800만 원의 각 근저당권, H이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H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설정되어 있었고, 위 H의 근저당권과 가등기는 2015. 1. 22. 각 말소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은 2015. 1. 27.(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인 2014. 1. 27.은 위 날짜의 오기로 보임) 원고의 남편인 J으로부터 그 소유인 경남 하동군 D, E, F, K, L 소재 각 토지를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추가 토지 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