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 7. ‘매수인: 원고, 매도인: 피고, 매매목적물: 서귀포시 D 외 1필지, 면적 34,489㎡ 중 33,497㎡, 매매대금: 1,925,27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중순 경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 매수인: 원고 ● 매도인: 피고, ● 매매목적물: 서귀포시 D 외 1필지(E에서 도로 쪽으로 400㎡), 면적 34,489㎡ 중 26,886㎡ ● 매매대금: 1,545,27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을 계약시에 지불. 중도금 400,000,000원을 2016. 9. 12., 중도금 400,000,000원을 2016. 10. 12., 잔 금 545,270,000원을 2016. 11. 12.에 각 지급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귀포시 D 임야 34089㎡(이하 ‘분할 전 D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는 F이었고, 원고와 피고는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라.
2016. 7. 25. 분할 전 D 임야는 서귀포시 G 임야 992㎡, C 임야 10746㎡(이하 위 임야들을 지번으로 특정한다)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임야들에 관하여 2016.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7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은 I의 소개로 체결되었는데 I은 위 계약 체결 이전에도 기획부동산 업체인 원고에게 제주도 토지를 소개하고 I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업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또는 피고 대표이사 J과 부동산 개발업을 동업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I이 지정한 법무사 K 명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의 돈을 각 입금 이하 ‘원고 입금액’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