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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7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여 그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에 관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범인을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 또한 낮고,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밝은 곳에서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밖으로 도망치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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