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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86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9. 02: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옆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의 성기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을 땠다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리 가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누르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무릎을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발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라커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껴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라커에 수회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에서 이마 쪽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안외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사우나 수면실 내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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