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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여 그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에 관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였으므로 범인을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 또한 낮고,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모해할 동기나 이유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파악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신체접촉은 다분히 추행의 고의를 내포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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