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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노605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C 수면실 내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뒤쫓아가 목욕탕에 들어가 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C 내부 구조상 피해자가 목욕탕에 들어가는 피고인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8. 22: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기 위해 찜질복을 입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 D(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바로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2. 8. 22:25경 D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D는 경찰 조사에서 "범인이 자신의 뒤통수를 5~6대 때리고 넘어뜨린 후 자신의 위로 올라와 주먹으로 2대 정도 때리고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다.

자신은 위 수면실에서 범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범인을 쫓아 나가진 못하고 범인이 문을 나간 다음에 바로 따라갔고 범인이 바로 목욕탕 안으로 뛰어 들어갔으며, 목욕탕 안으로 뛰어 들어갔던 사람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폭행한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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