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범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였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클럽 직원인 G, E의 각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 또한 원심에서는 범행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잡한 클럽 안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