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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20 2014가합40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가 2012. 8. 28. 작성한 2012년 증서 제954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 2011카단17069호로 주식회사 백강금속산업(이하 ‘백강금속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목록 1 내지 7번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가압류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2. 1. 6. 가압류 집행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백강금속산업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7577호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12. ‘백강금속산업은 원고에게 199,466,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19.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본3241호로 이 사건 가압류 동산 및 별지 목록 8, 9번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압류 집행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8. 28. B에 대한 당시까지의 대여금 채권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B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2012년 증서 제95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2. 9. 17. 위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본3334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백강금속산업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본압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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