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8 2015가단26773
제3자이의의소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티첸코리아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8669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9. 주식회사 티첸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물품거래를 하여 오면서 당시까지의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 증서 2014년 제308호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4. 6. 16.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며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고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순번 제 1, 2, 3, 4, 7, 8, 9, 10번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를 피고로 하여 2014. 2. 19.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8669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5. 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8. 5.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 등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본2834호로 유체동산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후 위 유체동산 경매절차는 위 법원 2015본3673호 유체동산 경매절차와 경합하여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정101호로 피고의 위 유체동산 경매절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관하여 2015. 11. 26. 원고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위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여 위 경매절차는 정지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동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