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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11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4. 1. 27. 작성 증서 2014년 제95호 약속어음...

이유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10,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2014. 1.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4년 제95호로 지급일 일람출급, 발행일 2014. 1. 24.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후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 피고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원고들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가 원고들이 2020.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2020. 10. 16. 위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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