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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2 2020노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칼과 노끈을 미리 준비하는 등 강도 및 강간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점,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한 달 반도 안 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있는 때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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