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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1 2014구단92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지암건설 소속 일용 근로자로서 2013. 10. 11. 14:30경 동해항 토양오염정화사업 현장에서 가시설(버팀목) 설치공사 중 버팀목이 원고의 팔에 부딪히면서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재해를 입고, 2014. 3. 17.까지 요양을 받은 후, 2014. 3. 25. 피고에게 ‘우측 손목 운동제한’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오른손 손목관절 운동각도가 120도라며,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았다.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할 때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 판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수동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장해 12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주치의 소견(보라매병원 정형외과) : 장해등급 10급(정상 범위 180도, 운동가능 범위 80도, 정상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 피고 자문의 소견(자문의 3인 소견) : 장해등급 12급(정상 범위 180도, 운동가능 범위 120도, 정상 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 법원 감정의(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B : 원고의 우측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는 합계 145도임. 원고의 경우 원위 요골 골절로 인해 수술을 시행하였고,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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