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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5구단4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6. 13:30경 건설일용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철골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로 외상성 대퇴정맥 파열, 둔부 및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 다발성 골반골절 등 상병으로 요양한 후 2014. 1. 31.까지 요양을 마치고 2014. 3. 24. 왼쪽 다리 부위에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고관절 장해등급 12급 10호, 슬관절 장해등급 12급 10호를 준용한 준용 11급에 신경정신장해 12급 15호와 조정하여 조정 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왼쪽 다리 부위에 심각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따라 고관절 운동범위 55도(8급), 슬관절 운동범위 110도(12급), 족관절 운동범위 75도(12급)를 인정하여 준용하면 6급이고, 여기에 신경정신장해 12급과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5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 (1) 고관절 부위 감정의 주치의 자문의 정상범위 수동 능동 능동 수동 고관절 신전 10 0 0 20 30 굴곡 80 20 30 80 100 내전 10 0 10 20 20 외전 30 15 10 30 40 내회전 30 10 0 20 40 외회전 30 15 5 40 50 총범위 190 60 55 210 280 장해등급 12급 8급 8급 12급 부위 감정의 주치의 자문의 정상범위 수동 능동 능동 수동 슬관절 신전 0 0 0 0 0 굴곡 100 30 110 110 150 장해등급 12급 8급 12급 12급 (2) 슬관절 부위 감정의 주치의 자문의 정상범위 수동 능동 능동 수동 족관절 배굴 10 -15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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