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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0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대구 북구 D 건물 23동 6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장 중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가량의 코란도 스포츠용 견인 장치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가량의 모 하비차량 견인 장치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 1의 ‘ 가’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 가’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 취한 견인 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매수 자가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할 때 필요한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 표에 아무런 권한 없이 각각 ‘F 원본 대조필’ 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그곳에 위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5. 11. 경, 제 2 항과 같이 E의 인장을 날인한 시험성적 표를 그 정을 모르는 구매자 G에게 송부하여, 부정사용한 E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광고 화면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시험성적 서 견본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코란도 스포츠용 견인 장치 구매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G 의 계좌 이체 확인 증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사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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