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0 2016고단8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16:30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 향로 31, 휴먼 시아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김 삿 간 면 진 별리에 있는 진 별 교차로 부근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 사인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원 영월 경찰서 생활안전 교통과 C 계 경사 D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29. 14:46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에 있는 음성 경찰서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음성 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E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피의자 신문 후 피의자신문 조서의 ‘ 진술 자’ 란에 E의 서명을 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경사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E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E의 서명을 위조하고, E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위조한 E의 서명과 부정 사용한 E의 인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구) 피의자신문 조서 (E), 주민등록증 사본 (E)

1. 운전면허 대장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