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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541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거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 경 춘천시 공지로 387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티 피정 건축사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직원인 D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인장이 이미 날인된 정화조변경 신고서의 신고인 란, 정화조 준공 검사신청 서의 신청인 란, 정화조 준공 검사 조사서의 소유자( 신청 인) 란, 정화조관리카드의 설치 자( 소유자) 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인장을 각각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5. 2. 4. 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고성 중앙 길 9에 있는 고성 군청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정화조변경 신고서, 정화조 준공 검사 신청서, 정화조 준공 검사 조사서, 정화조관리카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부정사용한 사인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정화조 변경 신고서 사본, 정화조 준공 검사 신청서 사본, 정화조 준공 검사 조사서 사본, 정화조 관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사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및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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