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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540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장비 부품 수출업체 ‘C ’를 운영하는 자인바, 수출용 부품을 포장하는 목재 포장재에 대하여 농림 축산 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체로부터 소독처리 마크를 받아야 함에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소독처리 마크 인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 위조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인쇄 사에서, 농림 축산 검역본부에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F’ 의 소독처리 마크 (G, H] 인 장을 제작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J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 마크 인장을 위 ‘C’ 가 수출하려는 부품의 목재 포장재에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적발 경위서

1. 위조한 소독처리 마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인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인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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