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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347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홍익 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747호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3.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고, 공증인가 홍익 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747호로 차용금원이 1,000만 원으로 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9293, 2012하면929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2. 5. 파산선고를 받고, 2014. 2. 19. 면책결정을 받아, 2014. 3. 6. 확정되었다.

그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으로 잔존원금 2,310,000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어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의 면책결정 당시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10,000,000원임에도, 채권자목록에는 2,310,000원으로만 신고하였으므로, 나머지 7,690,000원(10,000,000원 - 2,310,000원)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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