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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515118
분양계약해제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서울 용산구 F 외 지상의 G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주거동에 해당하는 101동 1204호의 수분양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102동 2401호와 103동 3504호의 수분양자이며, 원고 C, D는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201호의 수분양자이다. 2)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이고,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이하 ‘피고 앤모드하우스’라 한다)는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2009. 12. 18.자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신탁한 위탁자이다.

나. 각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H, I, J, K, 원고 C, D는 아래 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L는 2012. 4. 4.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204호에 관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포괄승계하고, 원고 A은 2012. 5. 17. L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3) 원고 B은 2012. 5. 24. I, J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2동 2401호에 관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포괄승계하고, 2012. 6. 14. 이 사건 아파트 103동 3504호에 관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

). 4) 원고들은 아래 표의 계약일란 각 해당 날짜에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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