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5 2015고단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12. 2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한다는 B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위 아파트로 출동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1:15경 위 경찰관들은 아파트 입구에 있던 피고인의 처 F를 만나 F로부터 “애 아빠가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니가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씹새끼야!”라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위 경찰관들이 다시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는 주먹을 위 경찰관 E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E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