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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3 2014고단14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8:1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5동 복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비 지불관계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으로 가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싸우자. 나랑 1대1로 싸우자.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며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 피고인에 앞서 그곳 승강기를 타려는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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