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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6고단23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4:4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D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을 찾아왔다가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어디서 지금 잠을 자고 있냐

" 라면 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앞까지 끌고 와 철제 방충망에 밀어 쓰러뜨리고, 뺨을 때리었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과 얼굴을 발로 수차례 밟고 걷어 차서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내과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여기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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