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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1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화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 여, 44세 )과는 상호 미상의 빈대 떡집에서 만 나 약 한 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2016. 9. 초경 사이 05: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D ’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화방 내 소파에서 자고 간다고 하자 피고인도 화랑 소파에서 잠을 자겠다며 소파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었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8. 21: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강제 추행 피 혐의자 초동조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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