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고정22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04:34 경 수원시 팔달구 B, 2 층에 있는 C 운영의 'D' 상호의 주점에서, 그녀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이 끝났음에도 소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위 C 및 여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어쩌라 고 씨 발 놈 아, 미친 새끼 꺼져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