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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5노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제과점 주인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생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기사, 술집주인 등을 상대로 하여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폭행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6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죄로 항소심 재판 중(벌금 70만 원 확정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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