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노916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을 개시한 최초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는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존속 상해 치사죄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나 동기 없이 초면인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하고 택시를 칼로 내리쳐 손괴한 점,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칼로 협박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죄질이 특히 불량한 점, 범행 직후 체포된 상태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부린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