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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다른 전과들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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