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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3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 누워 있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던 중에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에도 다시 신고자를 폭행하려고 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가슴을 힘껏 밀치고,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치켜들어 겨누며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여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른 점,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도 장시간 동안 욕설을 하면서 벽을 발로 차는 등 계속 소란을 부린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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